(주)소디프비앤에프는 안전한 먹거리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, 공급하기 위하여
"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" 시스템을 적용하여
농림부지정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(2005년 12월14일 이후)
지정일 : 2005년 12월 14일
부문 : (주) 소디프 비앤에프
지정기관 : 농림부 ( 국립수의과학검역원)
HACCP은 식품의 원료(원료관리), 제조(처리), 가공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.
즉, 위해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요소들을 미리 예측, 사전에 파악하는 위해요소분석(Hazard Analysis, HA)과 위해요인을 방지·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s, CCP)으로 구성된다.
<발췌 : 식품음료신문, 2011년 8월 29일>